<고광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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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그 차를 판 사람이 그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가 하는 문제를 명의잔존과 운행자책임이라고 줄여서 말합니다. 말하기 편하게 말을 줄이다 보면 이처럼 말이 어려워지기도 합니다.
자동차손배상보장법 제3조는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사람으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줄여서 자동차 운행자라고 합니다.
따라서 자동차를 팔았으나 아직 명의를 이전하지 않은 사람이 위 법에서 말하는 자동차 운행자에 해당하면 사고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자동차 운행자를 ‘자동차에 대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자’라고 정의하면서, 운행자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기준으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이라는 두 가지 요소를 들고 있지만 모호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판례는 구체적으로, 자동차를 판 사람이 찻값을 모두 받았는지, 자동차 명의 등을 이전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모두 넘겨주었는지 여부를 놓고 운행자인지 아닌지를 판단합니다.
여기서 자동차 명의 등을 이전하는 데 필요한 서류라고 하면 자동차의 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 자동차 보험 명의를 바꾸는 데 필요한 서류는 물론, 자동차를 할부로 샀는데 할부 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라면 나머지 할부금을 자동차를 산 사람이 내도록 채무자 명의를 바꾸는데 필요한 서류도 포함됩니다.
자동차를 팔면서 자동차 값을 다 받고 위와 같이 자동차 이전등록 등을 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모두 그 차를 산 사람에게 넘겨주었는데도 차를 산 사람이 명의 이전을 하지 않은 채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경우에는 그 자동차의 명의가 차를 판 사람에게 남아 있어도 차를 판 사람은 그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자동차 값을 다 받고 자동차를 넘겨준 경우에도, 사는 사람이 그 차를 다른 사람에게 되팔려는 목적으로 사면서 그 차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팔 때까지는 명의 이전을 하지 않고 그대로 두었다가 그 차를 다른 사람에게 팔게 되면 그 다른 사람에게 바로 명의를 이전해 주기로 약속한 경우에는 그 동안에 생긴 사고에 대하여 판 사람에게도 책임이 있으므로 조심해야 합니다.
차를 산 사람이 명의를 이전해 가지 않으면 위와 같이 사고가 났을 때도 문제지만 그밖에 자동차 보험료, 자동차세 그리고 산 사람이 저지른 교통법규 위반 때문에 생기는 과태료나 범칙금 등 신경 쓰이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럴 때는 차를 판 사람이 차를 팔았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매매계약서 등)를 첨부하여 바로 이전등록을 신청하면 됩니다.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