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창곤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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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
이는 뺑소니 운전자에게 가해지는 강한 윤리적 비난가능성에 따른 것으로서, 구호조치가 제때 이루어졌다면 사고 피해자의 피해가 더 악화되지는 않았을 상황을 고려했을 때 그러하다.
문제는 어떤 경우에 뺑소니에 해당하는가이다.
단순 도주인 경우에는 의문이 없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이정도면 뺑소니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가 결과적으로 뺑소니가 되는 여러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제5조의 3), 이는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구호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장소를 이탈하여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
따라서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병원에 후송하여 치료를 받게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등이 사고운전자의 신원을 쉽게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 등에게 자신의 신원을 밝히지 아니한 채 병원을 이탈하였다면 구호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모두 취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해자 구호조치는 반드시 사고운전자 본인이 직접 할 필요는 없고, 자신의 지배 하에 있는 자를 통하여 하거나, 현장을 이탈하기 전에 타인이 먼저 구호조치를 하여도 무방하다고 할 것이나, 사고운전자가 사고를 목격한 사람에게 단순히 사고를 처리해 줄 것을 부탁만 하고 실제로 피해자에 대한 병원이송 등 구호조치가 이루어지기 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한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사고 운전자는 사고현장을 이탈하기 전에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고 볼 수 없다.
갑자기 교통사고를 일으키게 되면 당황한 나머지 일단 자리를 피하고 보자는 생각으로 도주하는 경우가 있으나 구호조치를 하는 경우와 비교했을 때 그 처벌의 정도는 매우 무겁다.
굳이 중한 처벌을 받기 때문이 아니라 사고 피해자의 구호라는 점에서도 뺑소니만은 피해야 할 것이다.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