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연합회는 신용사회 정착을 위해 신용불량자로 등록되는 연체기간 요건을 완화 ,신용불량자로 올리는 기간을 줄일 방침이다.
현행 규약에는 고객이 1500만원미만 대출금 또는 5만원이상∼50만원미만 카드대금 을 6개월이상(50만원초과∼500만원미만 카드대금은 3개월이상) 연체한 경우 금융기관 의 신용정보공유망에 신용불량자로 등록하고 있다.즉 대출금 또는 카드대금 연체가 최소 3개월 지속되면 신용불량자로 등록된다.
은행연합회는 연체 3개월이 지나야 신용불량자로 등록됨으로써 다른 금융기관이 해 당 고객의 신용정보를 활용하는데 어려움이 따른다며 올 상반기내로 신용불량자 등록 기간을 앞당길 방침이다.
그러나 신용불량자 등록기간이 현재보다 급격히 단축될 경우 신용불량자가 크게 늘 어나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높다. 은행 고객들은 “은행의 편의를 위해 신용불량자 등록요건을 완화할 경우 선의의 피해자가 더 많이 생길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김형훈기자>
제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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