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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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에 반해 뺑소니사고, 사망사고와 10개 예외항목사고는 종합보험의 가입여부, 피해자와의 합의여부에 관계없이 형사처벌을 받게 되며, 보험가입 여부 및 합의 여부는 처벌시 정상참작 사유가 될 뿐이다.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원칙적으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적용된다. 이 법에 의하면 일정한 경우 가해자의 과실이 크다고 보기 때문에 종합보험에 가입하고 별도로 합의까지 하더라도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다.
흔히 말하는 10개 예외항목사고는 교통신호나 안전표지 위반, 중앙선 침범이나 무단유턴, 제한속도 20km위반, 법에 위반한 앞지르기나 끼어들기, 건널목 통행방법 위반,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보호의무 위반,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보도침범, 승객추락방지의무 위반 등의 사고를 말한다.
한편, 교통사고는 어느 한쪽이 전적으로 잘못하여 발생하는 경우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 예를 들면, 신호를 위반하여 무리하게 좌회전하던 승용차가 직진신호를 받고 적법하게 진행 중인 트럭을 들이받아 승용차 운전자가 다친 경우, 트럭 운전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인지 문제된다.
즉, 승용차 운전자가 다친 것은 자기 스스로 교통법규를 어겼기 때문인데, 단순히 승용차 운전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트럭 운전자를 처벌할 것인지가 문제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신호등의 지시에 따라 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상대방 운전자도 신호를 준수할 것이라고 신뢰하면 족하지 상대방이 신호를 어기고 무리하게 운행할 것까지 미리 예견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 있는데, 이러한 것을 '신뢰의 원칙'이라고도 한다.
또한, 교통사고시 대물사고는 일반적으로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된다. 만약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도 피해자와 형사합의되면 역시 처벌 받지 않게 된다. 다만, 피해액이 대물사고의 보상 한도액을 초과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보험과 별도로 형사합의를 해야만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될 수 있다.
교통사고시 합의는 형사상, 민사상 합의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형사상 합의는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것으로 피해자 측의 감정을 감안하여 형사처리에 참작하는 것이고, 민사상 합의는 손해배상 청구를 포기하고 일정금액을 받고 모든 것을 종지부 찍는다는 것이다.
당사자들 특히 피해자 입장에서는 만약 합의 당시 적은 금액을 받고 형사적인 합의를 해준 후 나중에 가해자나 보험회사를 상대로 민사적인 손해배상청구를 추가로 할 계획이라면 합의서에 민사상 손해배상책임과 무관한 형사상 위로금으로 지급받는다는 것을 기재해야 나중에 손해배상소송에서 합의금 전액을 공제받지 않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된다.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