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상수 변호사>

   
 
   
 
상법 제41조 제1항에 의하면 "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과 인접 특별시·광역시·시· 군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는 갑이 제주시 소재 커피전문점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제주시 또는 인접한 서귀포시에서는 10년간 커피전문점을 개업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한다.

만약 갑이 이를 어기고 개업한 경우 양수인은 갑을 상대로 영업금지가처분과 본안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아울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쟁점은 어느 범위에서 동종영업성을 인정할 것인가이다.

이에 관해 최근 음료수를 판매하는 프랜차이즈 제과점과 커피전문점이 동종영업에 해당한다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서울동부지법은 커피전문점 업주 갑이 "커피전문점을 권리양도한 뒤 맞은편에 프랜차이즈 제과점을 낸 것은 상법상의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프랜차이즈 제과점 업주 을을 상대로 낸 영업금지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했다고 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을이 개업한 제과점은 제과, 제빵이 주된 영업대상이나 피고의 영업형태, 소비자들의 일반적 구매경향, 각 식품의 대체가능성, 빵류 판매와 음료 판매 간의 관련성 등을 고려할 때 제과점 내에서 음료를 제조·판매하는 것은 이 사건 권리양도계약상 양도대상 영업과 동종영업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경업금지 의무에 따라 피고는 제과점 점포영업권을 제3자에게 양도해서는 안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제과점 전체에 대한 영업권을 제3자에 이전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상법 제41조 제1항상 금지되어 있는 동종영업의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커피·녹차 등 차종류, 아이스크림류 및 주스류의 조리 및 판매영업으로 제한한다"며 일부 인용했다.

또 재판부는 "피고가 이미 법원으로부터 커피류 등의 판매금지를 명하는 가처분결정을 받고도 준수하지 않은 채 계속해서 커피 등의 음료를 판매했으므로 간접 강제로써 원고에게 그 위반행위를 한 경우 1일당 15만원, 영업권 양도금지를 위반할 경우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덧붙였다.

위 판례의 경우에는 을이 커피전문점 바로 맞은편에 제과점을 개업하면서 갈등이 야기된 경우다. 을의 제과점 개업으로 커피전문점의 영업에 직접적으로 지장을 초래했기 때문에 소송에까지 이른 것이다.

그런데 같은 시내권에서 식당 등을 양도한 후 새로이 개업하는 사례는 주위에 빈번하다. 다만 영업에 큰 지장이 없거나 있다고 해도 소송에 대한 번거로움으로 망설이는 것 같다.

만약 위 판례와 유사한 상황에 처해있는 분들은 속만 태우지 말고 적극적으로 법의 보호를 요청해보길 권한다.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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