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봉훈 변호사>

   
 
   
 
거짓 증언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법정에서 가장 중시되는 정언명령에 속한다. 구약성경에 기록된 십계명에도 이것이 포함되어 있을 정도이니, 이는 단지 세속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기능만이 아니라 오랫동안 인류 정신사의 기저를 관통하여 온 보편적 도덕률로 작용하여 온 것이라 할 만하다.

증인의 증언 한 마디에 따라 재판 결과가 좌우되는 예는 적지 않다.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이렇다 할 물증이 없는 것을 기화로 아무리 혐의를 부인하더라도, 목격자로 나선 증인의 확고한 증언에 의하여 유죄 판결을 받는 사례는 드문 일이 아니다. 이 경우 그 증언은 피고인의 운명을 가르는 방향타의 역할을 하는 셈이다.

민사재판에 있어서도 예외가 아니다. 아직도 계약 체결 단계에서 증거가 될 만한 확실한 서류를 작성해 두는 문화가 확고하게 뿌리박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보니, 명백한 서증이 없는 상황에서 소송당사자 쌍방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는 경우 요건 사실을 입증해 줄 유력한 증인의 증언은 보통사람들이 일생에 몇 번 겪지 않을 송사의 향방을 좌우하는 강력한 기능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토양에서 위증 문화라고 하는 독버섯이 번성하는 것은 어쩌면 필연적인 현상인지도 모른다. 위증은 당사자의 운명과 이해를 엉뚱한 방향으로 몰고 가는 타기할 해악을 초래하는 것은 물론이고, 나아가 인간관계의 토대를 허물어뜨리는 고약한 병소와 같은 것이다.

증언의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은 위증 문화와 결부된 또 다른 변종 독버섯이다. 증언을 해 주는 대가로 거액의 돈을 받은 사람이 재물 공여자의 의도에 반하여 객관자의 입장에서 증언을 하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는 매우 위험한 거래인 것이다.

그래서 대법원은 증인이 증언을 조건으로 소송의 일방 당사자 등으로부터 통상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는 대가를 제공받기로 하는 약정은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선언하고 있다. 여기서 '통상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이란 증인에게 지급되는 일당 및 여비가 그가 실제로 입는 손해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이를 전보하여 주는 정도를 말한다.

증언의 대가로 큰돈을 수수하기로 하는 약속을 하고 각서 같은 걸 작성했다 하더라도 이는 법정에서 용인되지 못하는 한낱 휴지조각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유념하고 아예 그런 거래를 할 생각도 하지 말 일이다.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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