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를 내고도 피해자에 대한 조치없이 달아나는 뺑소니 범죄가 줄을 잇고 있다.

이달 들어서만 뺑소니 사고가 8건 발생,물적피해뿐 아니라 인명피해까지 낳고 있어 심각한 사회문제화되고 있다.

또 단순한 사고인데도 처벌이 두려워 도주했다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 혐의로 검거되면서 4년간 면허취득(음주사고는 5년)이 제한되는등 처벌이 가중되고 있어 순간적으로 책임을 모면하려던 가해 운전자들의 피해도 만만치 않은 실정이다.

실례로 20일 오후6시20분 제주시 화북1동 교대입구에서 좌회전하기 위해 대기하던 갤로퍼 차량(운전자 이모씨·36·남제주군 성산읍)이 뒤따라오던 승용차(운전자 김모씨·41·제주시 화북1동)에 부딪쳐 운전자 이씨가 목부분 타박상,탑승했던 허모씨(36·여)가 허리와 등부분 타박상을 입었다.

그러나 가해차량 운전자 이씨는 술을 마신상태(혈중알콜농도 0.09%)여서 도주했다가 특가법 위반(야기도주) 혐의로 검거돼 5년간 운전면허취득이 제한될 처지에 놓였다.

이와함께 뺑소니범이 잡히지 않아 피해자만 이중의 피해를 보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지난 4일 오후 6시30분에 북제주군 고성리 고성슈퍼앞 횡단보도에서 길을 건너던 강모할머니(80)가 코란도훼밀리로 추정되는 차량에 치여 크게 다쳐 아직까지 치료를 받고 있으나 아직껏 가해운전자는 잡히지 않고 있다.

 경찰관계자는 “당시 이곳을 지나가던 차량을 중심으로 목격자를 찾고 있다”며 “뺑소니 사고는 피해자를 방치해 죽음으로까지 몰고갈 수 있는 제2의 범죄인 만큼 반드시 추적해 근절시키겠다”고 말했다.<김석주기자>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