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섬문화축제 기간중 축제조직위원회가 식당업자와 기념품 판매업자에게 지급한 보상금은 조직위원회가 부담해야한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제주지방법원 민사합의부(재판장 황한식 부장판사)는 21일 (주)제일기획이 사단법인 제주섬문화축제조직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용역비 청구소송에서 조직위원회는 제일기획에 5억571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조직위와 제일기획은 식당업자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때 그 보상금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제일기획이 조직위에 지급할 수익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조직위원회가 기념품 판매업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면서 제일기획과 혐의하지 않았으며 정산때까지도 알리지 않은 점등으로 미뤄 이 보상금 부분이 정산과정에서 착오로 누락됐다는 조직위측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시했다.

 제일기획은 지난 1998년 7월18일∼8월13일까지 제주시 오라2동 열안지오름 북쪽 오라관광지구 안에서 열린 98제주 세계섬문화축제의 기획·회장 운영·수익사업 추진등 모든 부분의 용역을 맡은 뒤 정산과정에서 7억6380만원을 받기로 조직위원회와 합의했다.

 제일기획은 그러나 조직위원회가 축제기간중 스낵코너에서 주류와 음식물을 파는데 항의,손해배상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인 식당업자 8명에게 지급한 보상금 1억6925만여원과 관람객 감소를 이유로 항의시위를 한 기념품 판매업자에 준 3600만원등 2억525만원은 제일기획이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자 전액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냈었다.<고두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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