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상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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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진 딸의 부모가 사위를 상대로 보험금 지급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고 이를 법원이 받아들인 것이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백씨는 보험금의 청구나 수령, 양도 등 기타 일체의 처분을 해서는 안 되며 보험사들도 백씨의 신청에 의해 보험금을 지급해서는 안 된다"며 "신청인들의 보험금지급가처분 신청이 이유가 있으므로 공탁보증보험증권을 제출받는 조건으로 이같이 결정한다."고 밝혔다.이 같은 결정은 "백씨가 아내를 살해했다고 볼 만한 정황이 있을 뿐만 아니라 (백씨에 대해)구속영장까지 발부된 상태이기 때문에 재판부가 형사 재판이 끝날 때까지 잠정적으로 남편의 보험금지급 청구권 행사를 중지시키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민법에서는 법정상속인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고 하여 상속 결격사유를 정하고 있다.
첫째는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인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 한자, 둘째, 고의로 진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자, 셋째,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자, 넷째, 사기로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한 자, 다섯째,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 변조 파기 또는 은닉한 자가 그 것이다.
백씨의 경우는 (아내 살해 혐의에 대한)재판이 확정되진 않았지만, 살인죄가 인정될 경우 고의로 피상속인인 아내를 살해한 자가 되어 민법 제1004조 제1호에 의거 상속결격자가 된다.
민법은 위와 같이 상속결격 사유를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는 위 사유에 해당한 경우에만 상속결격자가 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부인이 바람을 피워 집을 나갔고 이로 인한 충격으로 인해 남편이 자살을 했다. 그리고 법적으로는 이혼이 안 된 상태이고 둘 사이에는 미성년인 딸만 있다고 가정해보자.
이 경우 남편의 죽음이 부인의 가출에 기인한 것이긴 하지만 고의로 남편을 살해한 것이 아닌 이상 상속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게 된다.
결국 도덕적 윤리적 비난을 받을지라도 가출한 부인에게도 남편의 재산에 대한 상속권이 있게 되는 것이다.
이에 대해 그런 법도 있냐고 따지고 싶은 분들이 많을 것이다. 법 감정상 필자도 동의 한다. 그러나 적법한 절차에 따라 법 개정이 있기 전까지는 현행법을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 법치주의이다.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