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창곤 변호사>

   
 
   
 
채무자가 그 재산을 처분하는 등의 법률행위의 결과 그의 재산이 감소해 채권자가 충분히 채권의 만족을 받을 수 없게 될 염려가 있는 것(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자기의 일반재산을 감소시키는 법률행위, 즉 사해행위를 한 경우에 채권자가 그 법률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을 원상으로 회복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를 채권자취소권 또는 사해행위취소권이라고 한다.

가령 채무자가 자기 재산을 함부로 타인에게 증여하거나, 제3자가 채무자에게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데 채무자가 방만하게 이를 면제해 준 경우에 채권자는 채무자의 증여나 채무면제를 취소하고 채무자의 재산으로부터 일탈한 재산을 회복해 옴으로써 채무자의 재산의 감소를 방지할 수 있다.

문제는 재산분할이나 상속재산분할과 같은 가족법상의 행위인 경우에도 사해행위가 성립될 수 있는가이다.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과 관련해 대법원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자가 당해 재산분할에 의해 무자력이 돼 일반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가 된다 하더라도, 그러한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 제2항(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해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의 규정취지에 반해 상당하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과대하고, 재산분할을 구실로 이루어진 재산처분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어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도 취소되는 범위는 그 상당한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라고 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했다.

한편 채무자가 공동상속인인 경우 그 상속재산의 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지에 관해 대법원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해,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된다고 했는데 이미 채무초과 상태(적극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는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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