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상수 변호사>

   
 
   
 
돈을 빌려간 사람이 원리금을 갚지 않고 연락도 되지 않는다며 상담을 신청하는 사례가 많다. 민법상 돈을 빌린 사람을 채무자라고 하고 빌려준 사람을 채권자라고 한다. 필자는 채권자인 상담자에게 채무자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동시에 채무자의 재산에 가압류 등의 보전처분을 하라고 조언했다. 

그러자 상담자는 "채무자에게 가압류 할 재산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판결을 받아도 집행할 재산이 없다"며 차라리 형사고소를 하겠다고 했다. 채무자를 사기죄로 형사 고소, 구속되면 합의를 위해 돈을 변제할 것이라는 생각인듯 하다.

실제 이러한 이유로 형사고소를 하는 사례가 많다. 그러나 돈을 갚지 않는다고 소위 차용금 사기로 형사고소를 한다고 해서 쉽게 사기죄가 성립되거나 구속 되진 않는다.

사기죄란 다른 사람을 기망해 그로 인한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한다.

금전 차용에 있어서 그 용도를 속이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기계를 구입한다며 빌려달라고 했음에도 실은 회사 운영자금에 충당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단순히 차용 용도를 속였다는 것만으로는 기망이 되지 않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린 경우에 있어서 만일 진정한 용도를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가 성립돼야만 기망이 성립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그러나 차용금 사기가 성립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기망과 편취에 관한 고의가 있었느냐는 것이다.

채무자가 본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고의의 존부는 피고인의 재력·환경·직업·경제활동·범행의 내용·거래의 이행과정 등 제반의 객관적 상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즉 채무자가 돈을 빌린 당시 이미 많은 채무가 있고 채무자의 소득, 다른 재산 등에 비추어 약속한 기일에 돈을 변제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 사기의 고의가 인정된다는 것이다.

계속적인 금전거래나 대차관계를 가지고 있으면서 일시적인 자금궁색 등의 이유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되면 그러한 결과만으로는 채무자가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이미 과다한 부채의 누적으로 인해 변제의 능력이나 의사마저 극히 의심스러운 상황에 처하고서도 이러한 사실을 숨긴 체 금원을 차용을 하여 기존채무 변제를 위해 사용한 경우에는 편취의 고의를 인정하고 있다.

차용금 사기는 위와 같이 여러 가지 유형이 있고, 사기죄가 성립된다고 일률적으로 단정할 수 없다. 오히려 지인간의 일반적인 금전거래의 경우는 형사고소를 하더라도 민사사안이라는 이유로 무혐의처분을 받는 것이 대부분이다.

돈을 빌려주기 전에 상대방의 재산 상태나 변제 능력 등을 충분히 검토하는 것만이 차용금 사기를 방지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잊지 말았으면 한다.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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