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영기 변호사

   
 
     
 
일반적으로 유언은 죽음에 임해 남기는 말을 의미한다. 그러나 법적인 의미에서의 유언은 유언자가 자신의 사망과 동시에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킬 목적으로 민법이 정한 일정한 방식에 따라서 하는 법률행위를 의미한다.

또한, 유언을 할 수 있는 사항은 민법에 정해져 있다. 따라서 민법이 정한 사항 이외에는 유언을 하더라도 유언으로서의 법적인 효력이 없다. 따라서 적법한 유언을 통해 유언자가 의도하는 법적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유언의 방식과 유언사항이 민법에서 정한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민법은 유언의 방식으로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녹음에 의한 유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의 5가지 방식만을 인정하고 있고, 각각의 방식에 있어서 필요한 요건들을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이 민법이 정한 유언의 방식에 위배되는 유언은 무효이다.

매매·임대차·소비대차 등의 재산적 법률행위에 있어서는 법이 정한 특별한 방식이 없다. 다만 현실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만 계약서가 없다고 해서 그 법률행위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즉 재산적 법률행위에 있어서의 계약서는 당해 법률행위가 유효하기 위한 요건이 아니라 추후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계약사실에 대한 입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작성되는 것이다.

그러나 유언은 유언자가 단독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다. 즉, 유언을 통해 일정한 재산을 유증할 때 유증을 받을 사람의 승낙이나 동의를 받지 않는다. 또한 유언은 유언자가 사망한 때에 비로소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유언의 내용과 효력을 둘러싸고 이해관계인들 사이에 다툼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유언에 있어서는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를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유언을 함에 있어서도 유언자의 신중한 판단과 태도가 요구된다.

이에 따라 민법은 일반적인 재산적 법률행위와 달리 유언에 있어서는 매우 엄격한 방식을 요구하고 있다. 즉, 진정으로 유언을 하려는 자는 민법이 요구하는 일정한 형식을 밟아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형식에 따르지 않은 유언은 무효이다.

다만 이와 같이 엄격한 형식을 요구하면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의한 유언인 경우에도 형식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무효가 되는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유언을 둘러싸고 발생하는 분쟁과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형식의 요구가 필요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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