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상수 변호사

   
 
     
 
최근 개인회생이나 파산신청을 하는 분들이 많아졌다. 자영업자나 급여를 받는 분들은 개인회생을, 그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분들은 파산을 신청할 수 있다. 파산신청을 한 채무자가 면책을 받을 경우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곤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책임이 면제된다.

많은 분들이 면책결정을 받으면 모든 채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조세, 2.벌금 등 과태료, 3.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4.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 5.채무자의 근로자 임금 등 퇴직금, 6.채무자의 근로자 임치금 등, 7.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은 그 책임이 각 면제되지 아니한다.

면책대상 제외 항목 중 자주 문제가 되는 것이 '7.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다.

채무자들이 파산 및 면책 신청시 고의가 아닌 과실로 채권자 목록에서 일부 채권을 누락하는 경우가 있다.

파산채권자는 채무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았다며 면책 후 1년 이내에 면책의 취소를 신청할 수는 있다. 그러나 채무자가 고의가 아니라 채권자를 누락함에 있어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면 면책이 취소되긴 어렵다.

그런데 최근 채무자가 면책을 신청한 뒤 채권자 목록에서 빠진 채무의 존재를 뒤늦게 알고서도 이를 보완하지 않았다면 이후 법원이 면책결정을 했더라도 채무자는 누락된 채무를 변제해야 한다는 지방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규정한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를 알면서도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뜻한다"며 "파산·면책을 동시에 신청한 후 채권자 목록에서 빠진 채무의 존재를 알게 된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나도록 누락된 채무를 보완하지 않은 상태에서 파산선고와 면책결정이 있었던 경우에도 비면책채권인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결국 면책결정이 있기 전에 누락된 채무의 존재를 알게 되었음에도 추가로 채권자 목록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악의로 목록에 기재하니 아니한 경우와 동일하게 보는 것이다.

파산 및 면책결정을 받았다고 해서 채무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지는 것이 아님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위 판결의 경우도 면책결정을 받은 후에 채권자가 지급명령에 기해 강제집행을 하자 채무자가 지급명령이 효력이 없다며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패소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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