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창곤 변호사

   
 
     
 
형부와 처제 사이의 사실혼은 법률상 보호받을 수 있는가가 문제된다. 형부와 처제 사이의 혼인은 1990년 민법개정에 의해 무효사유에 포함됐고 2005년 민법개정에 의해 취소사유로 됐는데, 이러한 민법의 태도에 비춰 형부와 처제 사이의 사실혼이 법률상 보호받을 수 있는 관계인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릴 수 있다.

실제 문제된 사례는 이렇다. 갑(처제)은 언니가 사망한 후 조카들을 돌보다가 1995년경부터 을(형부)과 동거하게 됐으며, 을이 사망할 때까지 사실혼관계를 유지했다. 갑은 을의 사망 후 자신이 공무원연금법이 규정하는 을의 사실혼배우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유족연금의 승계를 신청했다. 이에 대하여 공무원연금공단은 '1990년 개정민법상 형부와 처제 사이의 혼인은 무효이고 혼인무효에 해당하는 사실혼관계는 사실혼으로 보호받을 수 없으므로, 원고는 공무원연금법상 공무원의 재직 당시에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의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을 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형부와 처제간의 사실혼이 법률상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관계라는 점을 인정하고, 사망한 형부와 사실혼관계에 있었던 처제는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유족연금의 수급권자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즉 대법원은 '1990년 개정 민법상 형부와 처제 사이의 혼인이 무효다 하더라도 사실혼관계는 그 반윤리성·반공익성이 혼인법질서에 본질적으로 반할 정도라고 할 수 없고, 2005년 개정된 민법이 시행된 이후에는 위 사실혼관계가 무효사유 있는 사실혼관계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할 수 없으므로, 위 사실혼관계는 구 공무원연금법상 사실상 혼인관계에 해당하고, 갑은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유족연금의 수급권자인 사실혼의 배우자라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현행법에 의하면 형부와 처제간의 혼인(법률혼)은 취소사유에 해당하나 취소될 때까지는 유효한 혼인으로 인정되며, 혼인이 유지되는 한 서로 부양하고 협조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러한 효과는 형부와 처제간의 사실혼에 대해서도 그대로 인정돼야 하는 것이고, 형부와 처제간 서로 부양의무가 인정된다면, 형부와 사실혼관계에 있던 처제가 배우자로서 유족연금의 수급권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