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봉훈 변호사

   
 
     
 
부부가 별거하면서 어느 일방이 미성년 자녀를 장기간 양육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양육자가 상대방에 대해 이혼청구를 하면서 과거의 양육비를 달라고 청구할 수 있을까. 반면에 그런 청구를 받은 상대방은 과거 10년 이전에 지출된 비용에 대해서는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주장을 할 수 있을까.

부모는 미성년 자녀를 공동으로 양육할 책임이 있고, 그 양육에 드는 비용도 부모가 공동으로 부담해야 한다. 양육자가 홀로 자녀를 양육한 것이 일방적이고 이기적인 동기에서 비롯됐다거나, 자녀의 이익을 위해 도움이 되지 아니하거나, 그 양육비를 상대방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형평에 어긋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육자는 상대방에 대해 향후 소요될 양육비 뿐만 아니라 과거의 양육에 관한 비용도 청구할 수 있다.

가정법원은 과거의 양육비에 관해 양육자가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위와 그에 소요된 비용의 액수, 상대방이 부양의무를 인식했는지 여부와 그 시기, 그것이 양육에 소요된 통상의 생활비인지 아니면 이례적이고 불가피하게 소요된 다액의 특별한 비용(치료비 등)인지 여부는 물론, 당사자들의 재산상황이나 경제적 능력 또는 부담의 형평성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분담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한편 양육자가 상대방에 대해 자녀 양육비의 지급을 구할 권리는 당초에는 기본적으로 친족관계를 바탕으로 해 인정되는 하나의 추상적인 법적 지위이었던 것이 당사자 사이의 협의 또는 당해 양육비의 내용 등을 재량적·형성적으로 정하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해 구체적인 청구권으로 전환됨으로써 비로소 독립한 재산적 권리로서의 성질을 가지게 된다.

이와 같이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해 구체적인 지급청구권으로서 성립하기 전에는 과거의 양육비에 관한 권리는 양육자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재산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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