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문화재청에 제안서 제출키로…등재 신청 기준 충족 기대

제주 잠녀·잠녀문화를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에 포함시키기 위한 첫 삽을 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7일 ‘제주해녀 문화 보존 및 전승위원회 회의’를 열고 제주잠녀·잠녀문화의 국가 비지정 무형유산 잠재목록 등재 신청을 위한 제안서를 문화재청에 제출키로 했다.

이는 제주 잠녀·잠녀문화의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등재 기준을 채우는 첫 작업으로 의미가 크다. 특히 제민일보가 지난 2006년 6월부터 제주잠녀·잠녀문화의 가치를 확인하고 비지정 목록 포함 등 요건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문(2011년 5월 25일자 7면, 9월 14일자 7면)을 계속해온데 따른 반향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번 제안서에는 잠녀·잠녀문화를 대표할 수 있는 ‘무형유산 명칭’을 비롯해 전승방법, 사회적 기능, 보호조치, 공동체 개념 등이 포함된다.

문화재청은 제주도의 제안서를 토대로 무형문화재분과위원회를 열어 한국 무형유산 대표목록에 등재할지를 결정하게 된다.

문화재청 역시 제주 잠녀·잠녀문화의 특수성과 생업을 바탕으로 생겨난 독특한 문화현상으로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의 모델이 된다는데 공감하고 있는 만큼 비지정 목록 포함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하지만 아리랑·한식 등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유산에 대한 등록 요구가 높다는 점, 타 지역에서의 견제 등 장애 요인도 적잖은 상황이다.

비지정목록에 포함된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등 일부 국가에 대해 유네스코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 신청 건수가 제한된 상황 등을 감안할 때 지역 차원의 보다 적극적인 노력 의지와 설득논리 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한편 제주도는 2009년 11월 ‘제주 해녀문화 보존 및 전승 조례’를 제정하고, 올해 제주잠녀문화 세계화 5개년(2011~2015)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상실 위기에 놓인 제주잠녀·잠녀문화를 보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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