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석우 변호사

예전에 처남과 매형간에 매매대금 및 대여금 반환소송을 의뢰받은 적이 있었다. 소송대리를 맡고 있는 필자의 입장에서는 계약서나 차용증 기타 돈을 빌려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있는지 물어보면 대부분 친척사이에 무슨 계약서냐며 그런 것 없다고 말한다. 

실제로 친구 또는 친척이라는 이유로 아무런 계약서 없이 금전거래를 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좋게 끝나는 일도 있지만 법적 분쟁으로 비화되는 일도 있다.
 
만일 돈을 빌려줄 당시 계좌이체라도 했으면 그나마 괜찮지만 현금으로 빌려줄 경우 그야말로 난감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 놀라운 사실은 소액의 현금차용뿐만 아니라 거액의 공사 같은 경우에도 계약서 작성 없이 구두로만 일이 진행되는 경우도 종종 발견할 수 있다는 점이다.
 
물론 구두계약도 계약인지라 그 자체로 효력이 있음은 자명하나 후일 분쟁이 발생했을 때 아무런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관련 계약서가 있었으면 미안하다고 하여 끝날 수 있는 일이 당사자간에 분쟁을 격화시키고 회복할 수 없는 사이에 이르게 되는 단초를 제공하는 것이다. 
 
계약서 작성은 신중을 기하고 그 내용을 기재함에 있어서 매우 어려우며 작성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을 해석함에 있어서 해석의 여지가 많은 만큼 분쟁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계약의 유형은 복잡다기하여 일일이 설명하기도 어려우며 이는 계약서 작성에 있어서 부단히 노력을 기울이며 잘못된 부분은 없는지 주변에 도움을 청해서 알아보는 등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이다.
 
계약서와 관련해 유명한 법언 중에는 '계약은 법을 만든다(Contract makes the law)'라는 말이 있고 재판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입증자료가 되는 것이며 당사자가 날인을 한 계약서는 '증거의 왕'으로 취급된다.
 
이처럼 서류를 작성하는 것이 인정에 치우쳐 각박하다고 할 것이 아니라 후일 분쟁을 최소화 한다는 측면에서 가까운 지인과의 거래부터 계약서 작성을 생활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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