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이 피해를 회복했고 공무원으로 성실히 복무해온 점,이 사건으로 인해 파면된 점 등을 감안,관대히 처벌한다”고 밝혔다.
김 피고인은 제주시 교통행정과 소속 기능직 8급으로 근무하던 지난해 10월9일 과사무실에서 제주시 연동 소재 모 빌딩 지하층의 건축물 표시를 소매점에서 유흥음식점으로 변경함에 있어 주차장법상 필요한 부설주차장이 미설치됐고 부설주차장설치 의무변제비용을 납부한 상태가 아님에도 ‘변경내용이 주차장법에 적합하다’는 허위내용의 협의사항 통보서를 작성,종합민원실에 회시한 혐의다.
김 피고인은 또 같은달 11일 오후 시청 안에서 이 빌딩 소유자 윤모씨의 부인으로부터 부설주차장설치 의무변제비용 납부방법을 문의받자 자신의 은행계좌로 송금하면 알아서 납부 처리해주겠다고 말해 3052만여원을 받아 보관하다 같은달 27일 3000만원을 인출,수표 회수에 사용하는등 횡령한 혐의로 12월12일 구속기소됐다 21일만에 보석으로 석방됐었다. <고두성기자><<끝>>
제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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