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병원이 계약금만 지불한채 상업지구내 시유지(체비지) 627.3평방m를 병원 주차장으로 무려 6년동안이나 사실상 무단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

 특히 병원측은 잔금 지불에 따른 연체료가 지불금액에 거의 육박하자 계약포기는 물론이고 이에 훨씬 못미치는 부지사용료도 인하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라병원(한라의료재단)이 제주시와 토지구획정리 신제주3지구인 체비지를 계약한 것은 지난 93년11월. 총 매입금액 8억2000만원의 10%인 8200만원의 계약금을 내고 연동 1963-4번지 627.3평방m 매입을 계약했다.

 그러나 체비지 매입조건은 중도금 45일,잔액은 45일이내 지급토록 한 90일을 넘기고도 만 6년이란 세월이 흐른 25일 현재까지도 이렇다할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한마디로 계약금만 지불한채 6년이란 기간동안 무단 사용해오고 있는 셈이다.

 사정인 이런가운데 병원측은 최근들어선 연체료가 잔금 7억3800만원외에 지불해야할 연체료 6억6000만원을 포함해 14억원에 이르자 계약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

 더욱이 시가 잔액과 연체료에 훨씬 못미치는 부지사용료 2억여원을 부과하려하자 이 마저도 공익에 기여한 점을 고려,인하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어 이를 지켜보는 이들의 눈쌀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시민일각에선 “공익에 앞장서야 할 병원측이 부지매입은 물론 부지사용료 지불도 없이 무단 사용해온 게 말이나 되느냐”며 “시에서도 그동안 이렇다할 조치없이 무얼 했는지 모르겠다”고 말하고 있다.

 이에대해 병원측은 “부지자체도 원래 병원 주차장으로 조성됐었고 구획정리사업당시 체비지로 편입돼 매입계약을 맺었으나 자금사정으로 여의치 않았다”며 “부지사용료도 공익을 위한 비영리법인인 만큼 선처를 요구하는 것뿐”이라고 밝히고 있다.

 한편 지난 96년 준공된 신제주 2지구 구획정리사업지구내인 경우 체비지로 현재 남아있는 땅은 문제가 되고 있는 한라병원 주차장 뿐이다.<이기봉기자><<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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