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경찰청 수사과는 이모씨(51·서울시 은평구)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등 혐의로 24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주)H리포스의 실질 경영주로서 98년 9월 하순 북제주군 조천읍 대흘리 준농림지 약 3000평을 매입,전원주택을 지은 후 과장광고를 통해 별장이라고 선전하며 705명의 회원을 모집,총 27억35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

 이씨는 또 이들 전원주택이 휴양콘도미니엄이 아니어서 분양을 할 수 없는데도 회원들에게 분양한 혐의도 받고 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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