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석훈 변호사

A(피상속인)의 처는 이미 사망하였고, A에게는 상속인으로서 자녀 3명(B·C·D)이 있다. A는 사망하기 전에 가지고 있던 전재산 6억원 중 5억원을 장남 B에게 증여한뒤 1억원만 남기고 사망했다고 가정해 보자.

만일 A가 전재산 6억원 중 5억원을 A에게 증여하지 않고, 사망했다면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의 법정상속분은 동일하므로 B·C·D는 각자 2억원씩 상속받게 될 것이다. 

그런데 위의 예에서 B는 법정상속분 2억원을 초과한 5억원을 이미 A로부터 증여받았기 때문에 A가 남긴 1억원에 대한 상속권은 없고, A가 남긴 1억원은 C·D가 각 5000만원씩 상속받게 된다. 
 
그렇게 되면 C·D가 상속받은 각 5000만원은 그들의 법정상속분 2억원의 1/4 밖에 되지 않는 결과가 되는데, 그 경우 C·D는 상속받은 액수가 너무 적다고 하면서 이미 법정상속분보다 훨씬 많은 액수의 재산을 증여받은 B에 대해 돈을 내놓으라고 주장할 수 있을까.
 
위와 같은 경우를 대비해 우리 민법은 유류분제도(遺留分制度)를 두고 있다. 상속이 개시되면 일정한 범위의 상속인은 법정상속분에 대한 일정한 비율(이를 遺留分이라 함)의 재산을 확보할 수 있는 지위를 갖게 되는데, 이를 상속인의 유류분권(遺留分權)이라 한다. 
 
그리고 유류분권리자가 받은 상속재산이 증여로 인해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증여받은자에 대해 유류분에 부족한 한도에서 증여된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를 유류분반환청구권(遺留分返還請求權)이라 한다.
 
각 상속인들의 유류분은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데,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의 경우 그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1/2이다. 따라서 위의 예에서 C·D의 유류분액은 각 법정상속분 2억원의 1/2인 1억원이 된다. 그런데 C·D가 상속받은 재산은 각 5000만원이기 때문에 각각의 유류분액 1억원에 각 5000만원이 부족하고, 그러한 부족은 피상속인 A가 B에 대해 5억원을 증여함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C·D는 증여받은 B에 대해 유류분에 부족한 한도인 각 5000만원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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