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석훈 변호사

어떤 사람(피상속인)이 재산을 남기고 사망했고, 그 사람에게 상속인들이 여러 명 있을 경우 공동상속인들 사이에서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을 어떠한 기준, 어떠한 방법으로 나눠 가질 것인가에 대해 협의하는 것을 상속재산분할협의(相續財産分割協議)라 한다.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함에 있어서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가해야 하고, 일부의 상속인만으로 한 분할협의는 무효가 된다. 만일 공동상속인들 중 행방불명자가 있을 경우에는 그에 대한 부재자재산관리인의 선임절차를 밟아 재산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분할협의에 참가하게 해야 한다. 그리고 공동상속인들 중에 미성년자와 그에 대한 친권자(부 또는 모)가 있을 경우 미성년자와 친권자 사이의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이해상반행위가 되므로 미성년자를 위해 특별대리인을 선임, 분할협의를 해야 한다.
 
분할협의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피상속인이 남겨 놓은 재산 전부다. 따라서 적극재산인 부동산과 채권 등은 물론 소극재산인 채무도 분할협의의 대상이다. 다만 피상속인의 채무에 대한 분할협의는 상속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따라서 상속채권자는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분할협의를 승낙해 분할협의에 의해 채무를 상속받은 상속인에게만 채권을 행사할 수도 있고, 분할협의를 거부하고 공동상속인 전원에 대해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채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
 
협의에 의해 상속재산을 분할할 경우, 반드시 각 공동상속인의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분할할 필요는 없는데, 이것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는 가장 큰 이유다. 따라서 어느 공동상속인 1명에게 상속재산 모두를 또는 거의 대부분을 가지게 하고, 나머지 상속인들은 상속재산을 전혀 가지지 않거나 극히 일부분만을 가지는 내용의 분할협의도 가능하다.
 
분할의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는데, 이 역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는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다. 예컨대 상속부동산이 2개 있고, 공동상속인이 2명 있을 경우 공동상속인 2명 각자가 1개의 부동산씩을 단독소유로 하는 분할, 2개의 상속부동산을 공동상속인 2명 전원의 공동소유로 하는 분할, 어느 한 공동상속인이 2개의 상속부동산 전부를 가지게 하고 그 공동상속인은 나머지 공동상속인 1명에게 적절한 대가를 지급하는 내용의 분할(대상분할) 등이 모두 가능한 협의분할의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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