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석우 변호사

이혼을 고민하는 당사자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 중 하나가 재산분할의 문제다. 즉, 어떤 범위의 재산까지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할 것이며 재산분할의 비율은 어떻게 산정할 것이냐의 문제에 대해서 종종 궁금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재산분할의 대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으로 쌍방의 협력이라는 개념에는 소득활동을 하지 아니하는 처의 양육, 가사활동이 포함되면 혼인신고를 하기 전의 동거기간 중에 형성된 재산도 포함된다. 
 
우선 혼인 전부터 부부가 각자 가지고 있던 재산으로 특유재산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러한 재산은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나머지 다른 재산이 없고 특유재산만이 있을 때 그 특유재산을 유지하는데 상대방이 그 유지에 적극적으로 기여함으로써 감소되지 않았거나 증식된 경우 그 기여를 인정하여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기도 한다.
 
다음으로 상대방의 퇴직금이 대상이 되는지가 문제되는데 이 또한 상대방이 이미 퇴직금을 탔거나 가까운 장래에 타게 될 경우에는 분할의 대상이 된다. 다만 장래에 퇴직금을 얼마를 수령할지 특정될 개연성이 없는 경우에는 분할의 대상으로 삼지 않고 기타 사정으로 분할의 액수를 정함에 참작만 하게 된다. 그리고 채무와 관련해서는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는 부부가 공동으로 책임을 져야 하지만 그 이외의 것은 채무자 이외의 나머지 상대방이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마지막으로 명목상 제3자에게 귀속되어 있는 재산의 경우로 회사 등 법인의 자산은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 회사를 당사자 일방이 경영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법인격이 다르기 때문이다. 다만 회사라고 하더라도 명목만이고 실제는 개인경영에 불과한 회사와 같은 것은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재산분할의 비율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언급할 수는 없고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 현재의 생활상태, 장래 재산을 취득할 수 있는 능력, 부채의 유무, 부양할 사람이 있는지 여부, 혼인기간, 혼인중의 생활정도 등을 고려해 사안별로 다른 비율이 적용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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