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한라병원내 체비지를 6년동안이나 무단 사용하게 된 데는 제주시의 미온적 대처도 한몫을 차지하고 있어 이에대한 책임규명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

 병워측이 계약금만 지불한채 무단 사용해왔는데도 수년동안 계약취소등 이렇다할 명확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현재의 상황까지 이르게 했다는 비난을 면치못할 상황이기 때문이다.

 한라병원과 제주시가 지난 93년 맺은 계약서상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90일이내에 중도금과 잔액을 지불하지 않을 경우 시가 임의로 계약을 취소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연체율도 가산,납부토록 하고 있다.

 이대로라면 “계약체결일로부터 90일 이후인 94년 2월10일엔 시가 임의대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데도 그동안 병원측의 입장만 고려,질질 끌려다니며 봐주기식 행정으로 일관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98년말 병원측이 계약해지를 통보했는데도 이렇다할 조치없이 부지사용료 지불문제만을 협의하는 어리숙한 행정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어서다.

 여기에다 계약해지를 통보한 98년이전 부지사용료는 지불할 수 없다는 병원측의 주장에 시도 “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 및 규칙상 사용료 징수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강력한 대처를 하지 못하고 있기도 하다.

 아무튼 이런 정황을 살펴볼때 한라병원내 체비지와 관련,시가 병원측을 대변하는 꼴이어서 오히려 시행정의 난맥상만 드러내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시의회 일각에서도 “계약을 위반하면 계약취소는 당연한데도 아직껏 조치가 없었던 것은 직무유기”라며 “병원측도 공익을 빌미로 이 상황까지 오게 한 것은 시정을 농락한 것”이라는 비난도 제기되고 있다.<이기봉기자><<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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