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창곤 변호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해 소멸하는 것인바, 여기에서 '손해를 안 날'이라 함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를 현실적·구체적으로 인식하는 것을 뜻한다.
한편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승인'은 시효이익을 받은 당사자인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권리를 상실하게 될 자 또는 그 대리인에 대해 그 권리가 존재함을 인식하고 있다는 뜻을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는바, 그 표시의 방법은 아무런 형식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또한 명시적이건 묵시적이건 불문하며, 묵시적인 승인의 표시는 채무자가 그 채무의 존재 및 액수에 대해 인식하고 있음을 전제로 해 그 표시를 대하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채무자가 그 채무를 인식하고 있음을 그 표시를 통해 추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행해지면 족하다.
위 사례로 돌아가 대법원은, 피해자 갑이 요추부 추간판탈출증의 진단을 받은 때에 손해를 알게됐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2002년 9월4일 진행되는 것이나, 가해자의 보험자가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전에 피해자의 치료비를 관련 규정에 따라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자가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음을 전제로 그 손해배상채무 전체를 승인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고, 치료비와 같은 적극적인 손해에 한정해 채무를 승인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했다.
제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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