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창곤 변호사

   
 
     
 
피해자 갑은 2002년 8월26일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어 2002년 9월4일 요추부 추간판탈출증의 진단을 받았고, 이에 대해 가해자의 보험회사가 2003년 1월25일 피해자의 치료비를 관련규정에 따라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했고, 다시 2005년 9월23일 치료비를 지급했는데, 그 후 피해자 갑은 위 보험회사를 상대로 위 사고로 인한 갑의 일실수입과 위자료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문제는 위 손해배상청구가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의 청구가 아닌지에 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해 소멸하는 것인바, 여기에서 '손해를 안 날'이라 함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를 현실적·구체적으로 인식하는 것을 뜻한다.

한편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승인'은 시효이익을 받은 당사자인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권리를 상실하게 될 자 또는 그 대리인에 대해 그 권리가 존재함을 인식하고 있다는 뜻을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는바, 그 표시의 방법은 아무런 형식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또한 명시적이건 묵시적이건 불문하며, 묵시적인 승인의 표시는 채무자가 그 채무의 존재 및 액수에 대해 인식하고 있음을 전제로 해 그 표시를 대하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채무자가 그 채무를 인식하고 있음을 그 표시를 통해 추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행해지면 족하다.

위 사례로 돌아가 대법원은, 피해자 갑이 요추부 추간판탈출증의 진단을 받은 때에 손해를 알게됐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2002년 9월4일 진행되는 것이나, 가해자의 보험자가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전에 피해자의 치료비를 관련 규정에 따라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자가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음을 전제로 그 손해배상채무 전체를 승인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고, 치료비와 같은 적극적인 손해에 한정해 채무를 승인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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