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동창회를 마치고 몸싸움을 벌이다 친구를 밀쳐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피고인에게 결국 유죄가 인정,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합의부(재판장 김상균 부장판사)는 26일 오모 피고인(22·남제주군 남원읍)에게 폭행치사죄 등을 적용,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강모 피고인(22)에게는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를 적용,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오 피고인은 일부 공소사실을 부인하나 무고를 입증해줄 증인이 없는데다 여러 증인들의 증언으로 미뤄 피해자를 넘어뜨려 사망에 이르게 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오 피고인은 지난해 8월28일 밤 11시40분께 초등학교 동창 회식모임을 가진 뒤 귀가하다 강 피고인과 시비를 벌이던중 이를 말리던 동창생 오모씨(22)를 넘어뜨려 머리가 땅에 부딛히면서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오 피고인은 재판과정에서 자신에 의해서만 오씨가 숨진 것이 아니라고 주장해왔다.<본보 1월6일자 19면 참조>

 강 피고인은 이에앞서 같은날 밤 11시20분께 피해자 오씨와 시비를 벌이다 주먹으로 복부를 때리고 다시 오 피고인의 얼굴을 수차례 때린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나 재판을 받아왔다. <고두성기자><<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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