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합의부(재판장 김상균 부장판사)는 26일 부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홍모 피고인(50·제주시 용담1동)에게 살인죄를 적용,징역 10년을 선고했다.

 홍 피고인은 지난해 8월29일 오후 3시10분께 제주시 용담1동 모 빌라 자신의 집에서 부인 김모씨(40)가 집을 나간지 4∼5일만에 들어와 다른 남자와 통화하는 것을 보고 누구냐고 물어도 대답하지 않고 나가버리자 흉기를 들고 집 주차장 앞 주차장까지 뒤쫓아가 등과 가슴 등을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었다. <고두성기자><<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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