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서는 26일 성관계를 미끼로 금품을 뜯은 문모씨(29·제주시 용담1동)에 대해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갈)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문씨는 평소 알고지내는 정모씨(35·제주시 일도2동)와의 사업관계로 정씨의 아내 김모씨(33)를 알게된 후 지난해 11월22일 북제주군 애월읍 소재 모텔에서 성관계를 갖고 이를 약점으로 3회에 걸쳐 4000만원을 갈취한 혐의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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