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수준에 수당 적고 102명 구조조정해도 차이 없어

최저임금수준의 급여를 받고 있는 학교급식보조원에 대한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 이석문 의원은 28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을 대상으로한 2013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학교급식보조원의 급여를 정부노임단가에 맞춰 단계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현재 제주도내 초등학교 급식보조원은 평균 하루 7시간을 일하며 3만5000원 정도의 일당을 받는다"며 "이들은 시간당 최저임금 4580원 내지 많아야 5000원 정도의 급여를 받는다"고 말했다.

또 "어느 무기계약직의 급여를 따져 봐도 정부기관에서 최저임금으로 임금계산을 하는 법이 없다"며 "올해 초 근무조건 개선을 이유로 102명을 해고했는데도 임금단가를 최저임금 수준으로 정했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꼬집었다.

이어 "정부노임단가 기준에 맞춰 단계적으로 임금을 개선하는 방안을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또 학교급식보조원의 수당문제도 함께 제기했다.

이 의원은 "각종 수당이 있지만 급식보조원은 명절휴가비 정도의 수당을 지급하는 것에 머물고 있다"며 "주 35시간 근무기준을 두고 이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는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고창근 도교육청 교육국장은 "이와 관련해 앞으로 더 연구해서 개선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도의회 교육위의 예산 심의에서는 사단법인 동려 등 학력인정시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 등이 함께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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