찜질방내에서의 무허가 의료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도내에서 영업을 하는 찜질방은 10여군데.

 찜질방 영업에 대한 관련법규가 없어 행정당국이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대다수의 찜질방이 마사지와 지압은 물론 심지어 부항까지 뜨는 등 무허가 의료행위를 하고 있다.

 25일 경찰에 적발된 제주시 C찜질방의 경우 손님들에게 2만원을 받고 마사지를 해오다가 의료법 위반 혐의로 단속됐다.이 업소는 또 찜질방내에 휴게음식점을 차려놓고 음식을 파는 등 무허가로 음식점을 운영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제주시내 D찜질방은 지압을 원할 경우 1만원을 받고 있으며,5000원을 받고 부항까지 뜨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남제주군 N찜질방과 제주시 H찜질방 역시 각 2만원을 받고 마사지를 해주고 있으며,특히 제주시내 남성전용 O찜질방의 경우 9만원을 받고 마사지 등을 해주고 있어 윤락의 의혹을 짙게하고 있다.

 이처럼 공중시설인 찜질방에서의 무허가 의료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음에도 공중위생법상 찜질방 영업이 명시안되는 등 행정당국의 지도 단속권 밖에 놓여 있어 이같은 행위를 더욱 부추기는 결과를 낳고 있다.

 모 찜질방 관계자는 “마사지사들이 자격을 갖춘 만큼 무허가 의료행위는 될 수 없다”며 “이에대해 무허가 불법의료행위로 몰아붙이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발했다.

 경찰 관계자는 “찜질방내에서의 마사지나 부항 등은 명백한 의료법 위반”이라며 “앞으로 무허가 의료행위는 물론,찜질방내에서의 윤락·퇴폐영업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정섭기자><<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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