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창곤 변호사

   
 
     
 
계약금은 계약을 체결할 때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교부하는 금전 기타 유가물을 말하는데, 부동산매매에서 매매대금의 1할 가량을 계약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거래관행이다. 계약금은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해약금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의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그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문제는 매매계약(주된 계약)과 더불어 계약금계약을 한 당사자가 계약금의 잔금 또는 전부가 지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의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가에 있다.

실제의 사례는, 갑과 을 사이에 갑이 을의 아파트를 5억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 비고란에 계약금 6000만원 중 300만원은 계약 당일 을측의 은행계좌로 넣고, 나머지 5700만원은 다음날 을의 은행계좌로 송금하기로 약정했는데, 그 다음날 갑이 계약금을 입금하기 전에 을이 갑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 파기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계약이 일단 성립한 후에는 당사자의 일방이 이를 마음대로 해제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주된 계약과 더불어 계약금계약을 한 경우에는 민법 제56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임의 해제를 할 수 있기는 하나, 계약금계약은 금전 기타 유가물의 교부를 요건으로 한다. 단지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약정만 한 단계에서는  즉 위 민법 규정에 의해 계약해제를 할 수 있는 권리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교부자가 계약금의 잔금이나 전부를 약정대로 지급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계약금 지급의무의 이행을 청구하거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금약정을 해제할 수 있다. 나아가 위 약정이 없어서 주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이 인정된다면 주계약도 해제할 수도 있을 것이나, 교부자가 계약금의 잔금 또는 전부를 지급하지 아니한 계약금계약은 성립하지 않으므로 당사자가 임의로 주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는 입장에서, 위 실제 사례에서 계약금이 교부되지 아니한 이상 아직 계약금계약은 성립되지 않았다고 할 것이니, 매도인(을)측은 매수인인 갑의 채무불이행을 하지 않은 한 매매계약을 임의로 해제할 수 없으므로, 을측이 일방적으로 매매계약 해제의 의사표시는 부적법해 효력이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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