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창곤 변호사

   
 
     
 
상법 제24조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해 영업할 것을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해 거래한 제3자에 대해 그 타인과 연대해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명의대여자의 책임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명의대여자의 책임을 인정한 것은 외관을 믿고 거래한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명의대여자의 책임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명의대여자는 타인(명의차용자)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해 영업할 것을 허락해야 한다. 이 점에 명의대여자의 귀책사유가 있게 된다. 이때 빌려주는 '명의'는 성명 또는 상호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명의대여자를 영업주로 오인시키는 외관이면 모두 인정된다.

명의대여는 적법한 명의대여 뿐만 아니라 위법한 명의대여도 포함되고 위법한 명의대여의 경우 특별법에 의해 처벌받은 것은 물론, 위 대여행위가 당사자 사이에서는 위법행위로서 무효이나 선의의 거래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는 명의대여자의 책임이 인정되는 것이다.

명의대여자의 책임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둘째로 명의차용자의 영업이 명의대여자의 영업인 듯한 외관이 존재해야 한다. 셋째로 명의차용자의 거래의 상대방은 명의대여자를 영업주로 오인해 거래했어야 한다. 이러한 요건이 갖춰지면 명의대여자는 명의차용자가 영업거래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해 변제할 책임이 있다.

이러한 명의대여자 책임은 건설면허대여자의 경우에도 그 요건이 갖춰지면 인정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이다.

대법원은 건설업 면허를 빌린 명의차용인이 하도급거래를 한 사안에서 '건설업 면허를 대여한 자는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해 건설업을 할 것을 허락했다고 할 것인데 건설업에서는 공정에 따라 하도급거래를 수반하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설업 면허를 대여 받은 자가 그 면허를 사용해 면허를 대여한 자의 명의로 하도급거래를 하는 것도 허락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면허를 대여한 자를 영업의 주체로 오인한 하수급인에 대해 명의대여자로서의 책임을 지고 면허를 대여 받은 자를 대리 또는 대행한 자가 면허를 대여한 자의 명의로 하도급거래를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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