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석우 변호사

   
 
     
 
예전에 언론에도 보도된 적 있는 괌 비행기 추락사건으로 인해 어느 재력가가 사망하면서 그 배우자와 자녀들, 그리고 손자, 손녀들 모두 사망해 결국 그 재력가의 재산이 모두 사위에게 상속됐던 사례가 있었다.

그 후 망인의 형제들이 그 사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사위가 대습상속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 자신들이 재산을 상속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대습상속이란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상속결격자로 된 경우 상속인이 될 자의 직계비속이나 배우자가 있으면 그 직계비속이나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대신해 상속인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대습상속제도는 대습자(상속인의 직계비속이나 배우자)의 상속에 대한 기대를 보호함으로써 공평을 꾀하고 생존가족의 생계를 보장해주려는 것이다. 

그런데 민법의 규정에는 '상속개시전'에 피대습자가 사망 또는 결격이 되는 것으로 규정돼 있고 위에서 언급한 사안에서는 피상속인인 재력가와 그 딸 가운데 누가 먼저 사망했는지를 알 수 없어서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과연 '상속개시전'에 해당될 수 있는지가 문제됐던 것이다.

대법원은 피상속인의 방계혈족에 불과한 피상속인의 형제자매가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받을 것을 기대하는 지위는 피상속인의 직계혈족의 그러한 지위만큼 입법적으로 보호해야 할 당위성이 강하지 않은 점을 들면서 형제자매의 청구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리고 사망의 전후를 따지더라도 아버지가 먼저 사망했다면 딸이 상속을 받고 딸의 사망에 따라 다시 그 사위가 상속을 받았을 것이고 딸이 먼저 사망했다면 사위가 딸을 대습상속 했을 것이어서 두 경우 모두 사위가 상속을 받게 된다. 그런데 유독 아버지와 딸이 동시에 사망한 경우만 사위가 상속을 하지 못하게 된다면 불공평하고 불합리한 결과에 이르게 되는 점을 고려해 '상속개시전'이라고 함은 '동시에 사망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이 합목적적이라고 해석했다.

과거 이 사건에 대해서 언론 보도도 자주 됐고 대습상속의 의미와 위 사건에 대해서 대법원 판결이 어떠한 이유에서 그와 같은 결론이 내려졌는지에 대해서 언급하고자 기술해보았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