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보수단체 제소 7건 종결
희생자 유족 손배청구 1건 남아

지난 2008년부터 법원에 제기된 제주4·3관련 8건의 소송 가운데 아직까지 표류중인 민사소송 1건이 올해 처리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대법원과 제주지법 등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법원에 제기된 제주4·3 관련 소송 8건 가운데 보수단체가 제기한 사건은 7건이며, 나머지 1건은 4·3 희생자 유족 등이 제기한 사건이다.
 
이중 보수단체가 제기한 7건은 지난해 모두 마무리됐다. 
 
그동안 보수단체는 4·3특별법과 일부 희생자 결정에 대한 위헌 및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모두 패소했다. 
 
이에 따라 4·3희생자 유족 98명이 이선교 목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1건만 남게 됐다.
 
이 사건은 지난 2008년 7월 이 목사가 국제외교안보포럼 강연회에서 4·3희생자를 폭동 가담자로 적시한 것이 발단이 됐다. 
 
4·3희생자 유족들은 이 목사의 발언으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제주지법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 2010년 4월 1심에서 승소했다.
 
그러나 이 목사는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며, 2011년 9월 항소심 재판부가 4·3희생자 유족의 청구를 기각하면서 1심 판결이 뒤집어지게 됐다.
 
결국 이 사건은 2011년 11월 4·3희생자 유족들의 상고로 대법원에 넘겨졌으나 1년3개월이 지나도록 선고기일이 잡히지 않고 있다. 
 
때문에 제주4·3관련 마지막 소송인 이 사건이 올해 마무리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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