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조례로 제정…지방비로 지난해 6억여원
국가공식사과 사안…'정부 차원' 지원 필요

제주4·3사건 생존희생자 및 유족들의 생계를 지원하는 생활보조비에 대한 국비 지원이 요원하다. 국가 차원의 공식사과가 이뤄진 만큼 국비에 의한 보상책이 강구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011년 8월 '제주4·3사건 희생자 및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조례'가 제정, 공포됨에 따라 4·3중앙위원회에서 희생자 및 유족으로 결정된 사람 중 국내에 거주하는 생존희생자, 80세 이상 1세대 유족을 대상으로 생활보조비를 지원하고 있다. 
 
생존희생자는 월 8만원, 80세 이상 1세대 유족은 월 3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2011년에 이어 지난해 1649명(생존희생자 128·유족 1521)을 대상으로 6억6500여만원을 지원했다. 올해 유족 및 희생자에 대한 추가접수가 이뤄진 만큼 내년에는 지원 대상이 확대돼 매년 10억원 안팎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생활보조비 지원은 현재 전액 지방비로 지원되고 있다. 국가 공권력에 의한 주민희생에 따른 정부 차원의 사과가 이뤄진 사안이지만 정부는 유족에 대한 지원 불가 방침을 고수, 생활지원금은 단 한번도 정부예산안에 반영되지 못했다. 
 
다만 2011년 예산안에서 국회 행안위가 10억원을 반영시켰으나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는 등 정치권에서만 논의되고 있다.  
 
이렇다보니 제주도 차원에서 궁여지책으로 조례를 제정, 지방비로 생활보조비를 지출하고 있다. 최근에는 지방비와 국비를 절반씩 매칭하는 방안도 제안 중이나 이 역시 유족에 대한 생활지원금은 법적 근거가 없고 4·3사업 예산은 재단 지원 20억원으로 사실상 동결됐다는 것이 기존 정부의 입장이었다. 
 
이에 제주특별법 개정 등을 통한 유족에 대한 생활지원금 조항 마련, 정부의 자세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제주도민의 아픔까지 모두 해소될때까지 계속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으며 새누리당도당은 공약으로 제주4·3평화재단 국고지원 확대를 통한 피해자 생계비 지원 등을 공약한바 있다. 
 
도 관계자는 "매년 정부에 유족지원금을 요청하고 있으나 정부예산안에는 반영되지 않고 있다"며 "희생자와 유족의 나이를 감안, 우선 지방비로라도 추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박미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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