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승인후 2년지나도록 착공못하다 제주시서 연기신청 반려에 불복 청구

 무수천유원지 개발사업시행자인 주식회사 무수레저타운이 제주시가 반려한 사업시행승인 연기신청 반려에 불복,제주도에다 행정심판을 제기해 결국 법의 도마위에 올라 그 결과가 주목된다.

 무수레저타운은 무수천유원지개발 사업시행승인을 받은지 지난 23일자로 2년이 다가왔는데도 그동안 사업착공을 못함에 따라 지난 17일 사업연기신청을 제주시에 요구했었다.

 그러나 제주시는 현행 제주도개발특별법이 정한 사업시행승인후 2년이내에 사업착공을 못할 경우 사업효력이 상실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를 반려했다.

 이에따라 무수레저타운은 시의 처분에 불복,이를 취소하라는 행정심판을 25일자로 제주도에다 청구했다.

 청구서를 통해 무수레저타운은 “외자유치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로 했으나 IMF란 위기상황으로 차질을 빚었으나 최근 투자여건 호조로 투자협정이 체결돼 약 2억불의 유치협의가 끝났다”고 주장하고 있다.

 무수레저타운은 또“개정되는 도개발특별법도 사업착수 연기가 불가피할 경우 사업승인권자가 1년 범위안에 1회에 한해 연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개정된 법률 공포지연을 빌미로 사업연기신청을 반려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27일 현재까지 개정 도개발특별법은 공포되지 않았다.

 그러나 현행 도개발특별법은 사업 시행승인을 받은후 2년이내 착공하지 못하면 그 효력이 상실된다고 못박고 있고 사업승인권자가 연기신청을 받아들일 아무런 근거가 없다.

 현행법상 연기신청을 받아줄 근거도 없지만 결국 연기신청을 받아들였을 경우 법위의 행정력 남용을 초래한 결과가 나온다는 얘기다.

 여기에다 무수레저타운은 사업착공전 지불토록 한 농지전용부담금 8억2900만원과 농지조성비 4억9000만원,지역개발채권 1억5300만원,산림전용부담금 7억6200만원등 모두 23억6000만원중 단 한푼도 납부하지 못한 상태다. 

특히 무수레저타운이 사업연기신청을 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유원지구내 토지주들도 “이렇다할 사업추진을 못하다가 이제와서 사업연기신청을 추진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다”고 전제,“사업연장 운운은 지주들을 기만하는 처사”라며 진정서 제출 움직임을 보이는등 파란이 일고 있기도 하다.

 아무튼 무수레저타운이 시가 현행법등을 중시해 사업시행승인 연기신청을 반려한데 불복,행정심판을 청구한 상태여서 제주도행정심판위원회가 법을 뒤로한채 무수레저타운의 손을 들어줄지 그 결과가 관심거리다.<이기봉기자><<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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