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석우 변호사

   
 
     
 
만일에 차량보유자의 친척이 승낙을 받지 않고 차량을 무단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을 경우 차량보유자는 책임을 져야 하는가.

물론 무단운전자가 운행자로서 책임을 지는 것에는 이론이 없으나 차량 보유자의 책임이 있는지는 문제가 되고 있고 이 경우 아무런 관계가 없는 자가 몰래 운전하는 절도 운전과는 구분이 된다.

대법원은 무단운전의 경우 차량 보유자가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을 상실했는지 여부에 따라서 책임의 소재를 달리 파악하고 있는데 그러한 기준으로는 △평소 차량과 열쇠의 관리상태 △보유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운행이 가능하게 된 경위 △보유자와 운전자와의 관계 △운전자의 차량반환의사의 유무 △무단운전 후의 보유자의 승낙가능성 △무단운전에 대한 피해자의 주관적인 인식유무 등이 있으며 이러한 외형적인 여러 사정을 사회통념에 따라 종합적으로 평가해 판단한다.

사후승낙 개연성 내지 묵시적 의사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위 요소 중 무엇보다도 보유자와 운전자의 신분관계, 차량과 차량열쇠의 관리상태가 가장 중요하다. 따라서 일상 운전업무에 종사하면서 어느 정도 자동차의 관리사용이 맡겨져 있는 운전자에 대해서는 보유자의 책임이 긍정될 가능성이 높고 보유자의 친족이 무단운전을 한 경우에는 피용자에 의한 무단운전의 경우보다 친족의 관계가 피용자의 경우보다 더 밀접하고 묵시적 허용가능성이 높기에 보유자에게 운행자 책임을 인정하기가 용이할 것이다.

또한 사고의 피해자가 무단 운전자의 호의로 동승한 경우에는 어떻게 될 까.

피해자가 무단 운행이라는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가 한 요소로 작용을 하고는 있으나, 알았는지 여부만 가지고 차량 소유자가 피해자에 대한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며 다만 피해자가 무단운전자의 운행에 적극 가담하거나, 이를 이용해 운행에 관여했다는 사정이 있으면 피해자의 경우 운행이익을 누리는 자라고 보아 차량 소유자가 면책 되거나 과실이 줄어들 수는 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은 무단운전에 따른 예기치 않은 손해배상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평소 차량 열쇠의 관리를 잘하고 보험 가입 시 운전자에 대해서도 특약사항을 잘 알고 있을 필요가 있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