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권 변호사

   
 
     
 
생활하다 보면 예상치 못하게 내용증명을 받게 되는데 이 내용증명을 받게 되면 마치 바로 답변해야 되고 만약 답변하지 않으면 상대방의 주장을 인정하는 불이익이 있으리라 걱정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이 내용증명이라는 것은 "언제 어떤 서류를 누구에게 보냈다"는 사실만을 우체국에서 증명해주는 것일 뿐, 이것을 보냈다고 해서 그것 자체로 존재하지 않던 권리가 새롭게 발생하거나, 채권 또는 채무관계의 존재를 증명해주는 효력도 없다. 다만 이후 소송이 발생한 경우 그 소송에서 "나는 법에 정해진 대로 어떠한 내용의 청구를 한 적이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유리한 증거로 쓰일 수는 있다.

예를 들어 어떤 계약을 해제하는 내용이 있는 내용증명을 발송했다면, 이 내용증명을 보낸 사람이 주장할 수 있는 효력은 그러한 해제 의사표시를 상대방에게 했다는 사실만이고 실제 그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됐다는 사실까지 입증되는 것은 아니다. 그런 점에서 이것을 받는 상대방 입장에서 보면 반드시 그 답장을 보내야 되는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즉, 답장을 보내지 않더라도 그 내용증명 문서의 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되지는 않으며 내용증명에 기재된 대로 이행하지 않아도 형사처벌을 받는 것도 아니다. 다만,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면 적극적으로 반박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방법일 수는 있겠다.

이혼의 경우도 가출신고를 하고 6개월이 지나거나 가출한 지 몇 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이혼된다는 말도 있는데,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자동이혼이란 것은 없다. 혼인관계가 해소되는 사유는 배우자의 사망과 이혼밖에 없는데, 우리나라에서 이혼이 이뤄지는 방법은 2가지뿐이다. 바로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인데, 협의이혼은 부부가 갈라서기로 의견일치를 보았을 때 법원에서 최종 확인을 받는 것이고, 재판상 이혼은 배우자의 폭행·외도 등 법에서 정한 이혼사유가 발생했을 때 소송을 통해 이혼하는 것이다. 만약 배우자가 바람이 나서 가출한 지 몇 년이 됐다 하더라도 그냥 이혼이 되는 법은 없고, 이런 경우에는 배우자로서의 동거·부양·협조의무 등을 포기한 것으로 봐서 재판상 이혼사유 중 배우자의 악의의 유기 또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 소송을 통해 이혼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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