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아동학대 관련사안에 대한 법적 제재가 가능해져 관련기관·시설 등이 구체적인 보호활동을 펼수 있게 된다.

최근 보건사회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7월1일부터 아동복지법에 아동학대에 관한 새로운 규정이 첨가,시행될 예정에 있어 관련인들의 신고만 있으면 학대아동을 부모와 격리시켜 치료·보호할수 있게 된다.

제주시 아동복지관련 관계자는 “아동학대행위시 관련공무원이나 교사,시설종사자 등의 신고를 의무화해 즉각적인 보호조치가 가능해졌다”며 “아직 전체적인 법령이 나와있진 않지만,구체적인 시행령·규칙이 확정 되는대로 지역적인 대안마련에 주력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지난해 발족한 아동학대예방협회 제주지부의 홍만기 회장은 “현재 가정내 문제로 치부되기 십상인 부모나 주변인들의 습관적인 학대행위는 계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사법기관을 비롯한 관련기관·단체는 연대적 입장에서 지속적인 학대아동구제 노력을 기울여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제주도 아동복지관련 담당자는 “보사부의 안건에 따른 각 부처간 협의에 따라 최종적인 결정이 나오면 지역적인 시행대책을 마련,체계적인 아동학대관련 방안을 마련해나갈 방침이다”고 밝혔다.<김지훈기자><<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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