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안행위 의결…법사위·본회의 통과해야
국가추념일 및 희생자·유족 국가지원 담겨

6월 임시국회가 지난 3일부터 내달 2일까지 30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면서 국회 본회의 의결을 남겨둔 '4·3특별법 개정안'의 6월 국회 통과에 도민사회 촉각이 모아지고 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지난 5월3일 전체회의에서 제주지역 국회의원들의 발의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4·3특별법) 개정안을 대안으로 의결했다.
 
이번 4·3특별법 개정안은 그간 4·3해결 과제 중 하나인 4·3국가추념일 지정을 부대의견으로 담았다는 점에서 추념일 지정에 대한 지역사회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부대의견은 "정부는 2014년 4월3일 이전에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매년 4월3일을 제주4·3사건 희생자 추념일(이하 4·3사건희생자추념일)로 정한다"는 내용이다.
 
당초 4·3특별법에 추념일 지정을 넣도록 법안이 발의됐으나 법률 개정보다는 대통령령 개정을 통해 추념일 지정이 바람직하다는 국회 전문위원과 검토보고와 정부의 의견에 따른 것이다.
 
또 이번 개정안에는 제주4·3평화재단의 설립목적에 '희생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를 추가함으로써 국가가 4·3평화재단을 통해 희생자, 유족에게 생활지원금을 보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도 성과로 평가되고 있다.
 
아울러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 4·3평화재단은 자발적인 기탁금품을 접수할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하기도 했다.
 
그러나 4·3특별법 개정안은 상임위 통과라는 첫번째 관문을 넘어선 것으로,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통과라는 벽을 남겨두고 있어 지역사회 시선은 4·3특별법 개정의 열쇠가 될 6월 국회로 모아지고 있다.
 
이번 6월 임시국회는 4·5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이어 다음주 10일부터 13일까지 대정부 질문 등이 예정돼있어 법안처리는 이달 중순 이후에나 이뤄질 것을 예상되고 있다. 박미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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