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권 변호사

   
 
     
 
임금이라는 것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의미한다. 이 임금은 다시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으로 나뉘는데, 평균임금은 사후적으로 실제로 지급된 임금이고, 통상임금은 사전적인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요즘 사회적으로 통상임금이 많이 문제되는데, 그 이유는 수당·급여 등의 산정기준이 통상임금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초과근로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 등은 그 최소 기준이 시간당 '통상임금×1.5'이므로, 통상임금이 얼마로 정해지는지에 따라 수당도 달라지는 것이다.

통상임금이 높아지면 당연히 시간당 통상임금이 높아져 초과근로수당, 휴일수당 등도 높아지고 결국 퇴직금까지 오르게 돼 통상임금에 약간의 변동이 있더라도 근로자가 받는 임금 총액의 변화는 매우 커지게 된다.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그 금품이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지가 매우 중요하다. 일률적으로 지급된다는 것은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 외에 일정한 조건,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한다. 정기적이라는 것도 임금 산정기간인 1개월을 초과하는, 예를 들어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도 포함된다.

특히 상여금이 많이 문제되는데 현재까지 대법원 입장은 상여금이 무조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 지급조건을 살펴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지 여부에 따라 포함 여부를 달리 보고 있다.

법원은 지난해 3월 대구 시내버스 회사의 경우 근로자에게 근속연수 증가에 따라 미리 정해놓은 비율을 적용해 산정한 금액을 분기별로 상여금으로 지급했기 때문에 고정적으로 보아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켰다.

하지만 얼마 전 인천지법은 문제된 회사에서 근무 상황에 따라 상여금 지급 여부와 액수가 달라졌기 때문에 고정적이지 않은 임금으로 봐서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않기도 했다.

한편 임금채권은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따라서 임금채권 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면 순차로 임금채권이 소멸되므로 이 기간 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시효 진행이 중단된다는 사실을 유의해야 된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