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4·3특별법' 의결…본회의만 남아
국가, 유족 생활지원금 보조 법적 근거도

4·3희생자 추념일의 국가기념일 지정이 가시화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20일 전체회의를 열어 지난달 3일 안전행정위원회를 대안으로 통과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로써 4·3특별법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 통과만 남겨두게 됐다.
 
이번 4·3특별법 개정안은 "정부는 2014년 4월3일 이전에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매년 4월3일을 제주4·3사건 희생자 추념로 정한다"는 내용의 부대의견을 담고 있다. 대통령령 개정이라는 후속조치가 뒷따라야 하지만 이번 4·3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4·3유족 및 도민들의 숙원사업이었던 4·3추념일 지정에 한걸음 다가선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함께 이번 개정안에는 제주4·3평화재단의 설립목적에 '희생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를 추가함으로써 국가가 4·3평화재단을 통해 희생자, 유족에게 생활지원금을 보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점도 성과로 평가되고 있다.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 4·3평화재단은 자발적인 기탁금품을 접수할 수 있도록 특례도 신설된다. 정성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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