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추념일 조속한 대통령령 개정 관건
유족 국가지원 근거 따른 예산확보 과제

4·3국가추념일 지정을 위한 부대의견과 유족에 대한 복지지원 등이 포함된 제주4·3특별법이 통과됐으나 그에 따른 후속조치가 더욱 관건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지난달 27일 국회를 통과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하 4·3특별법)은 "정부는 2014년 4월3일 이전에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매년 4월3일을 제주4·3사건 희생자 추념일로 정한다"는 내용의 부대의견을 비롯해 재단 설립목적에 '희생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전 및 복지 증진'을 추가, 4·3평화재단을 통해 국가가 유족에 대해 생활지원금을 보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 4·3평화재단은 자발적인 기탁금품을 접수할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함으로써 재단 운영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사실상 4·3특별법 개정에 따른 실효를 얻지 못할 수 있다는 점에서 남은 과제 이행에 더욱 촉각이 모아지고 있다.
 
4·3특별법은 개정됐지만 당장 내년부터 4·3국가추념일이 지정되고 4·3위령제가 정부가 주관하는 행사로 격상되기 위해서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을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
 
대통령령 개정이 수반되지 않을 경우 국가추념일 지정은 자칫 법 개정에만 그친 채 이행으로는 이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지원 역시 마찬가지다. 4·3특별법 개정으로 유족에 국가의 지원 근거가 명시됐지만 국비가 제때 확보되지 않을 경우 제 효과를 갖지 못할 수 있다. 4·3평화공원 사업만 하더라도 법에 명시되고 4·3위원회 의결이 이뤄진 것이지만 지난 정부 등에서 예산 배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음에 따라 수년간 사업이 지지부진했다. 기탁금품 모집 역시 활성화 여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이에 지역사회에서는 4·3특별법 개정에 따른 후속과제 이행을 위한 제주도의 행정력 집중과 중앙정부의 의지가 절실하다는데 도민들의 한 목소리가 모아지고 있다. 박미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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