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권 변호사

   
 
     
 
자녀의 출생 신고는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해야 되는데, 출생 신고서에는 자녀의 성과 이름, 본, 성별 및 등록기준지를 기재해야 된다.

자녀의 성과 본에 대해 우리 민법은 자녀는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부모가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합의한 경우 그 자녀는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를 수도 있다.

원래 성과 본이 정해지면 이를 변경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부모의 재혼으로 자녀와 새아버지와의 성과 본이 달라 자녀들이 고통을 겪는 경우 등 자녀의 복리를 위한 경우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변경할 수 있다.

이런 경우 당사자가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하는 심판을 신청하면 법원이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고려해 변경을 허가할지 여부를 결정하는데, 자녀의 나이와 성별, 성과 본의 변경에 관한 자녀의 의사, 이전 혼인의 이혼사유와 신청인의 재혼기간, 자녀와 새아버지와의 동거기간 및 친밀도, 현재의 성과 본으로 인해 자녀가 정신적 고통이나 일상생활에서 부적응, 불편함을 겪는지 여부, 재혼가정에 자녀와 다른 성과 본을 가진 자녀가 존재하는지 여부, 친아버지의 사건본인에 대한 면접교섭권의 행사 및 양육비의 지급 여부 등을 고려하게 된다.

다만, 새아버지의 성과 본으로 변경하더라도 법적으로는 여전히 친생부모 즉, 전배우자와의 친자관계가 존속하기 때문에 자녀의 가족증명서에는 여전히 전 배우자가 친아버지로 표시된다. 또한 새아버지와 자녀 사이에 상속이나 친권, 부양 등 친부모와 자녀 사이의 권리, 의무도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자녀를 재혼한 남편의 자식으로 하려면 친양자 제도를 이용하면 된다.

이 제도는 자녀를 부부의 혼인 중에 출생한 것으로 보아 법률적으로 친생자로 인정하는 것으로 친아버지와의 친자관계를 종료시키고 재혼 배우자와 새로운 친족관계를 발생시키는 것이다.

친양자로 입양하기 위해서는 친부모의 동의가 필요한데,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동의 없이 입양이 가능하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