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석우 변호사

   
 
     
 
미성년자의 경우도 상황에 따라 근로의 필요성이 있고 사업주 입장에서도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미성년자는 근로기준법에 의해 별도의 보호를 받기에 이를 정확히 해 법위반으로 과태료 내지는 벌금의 부과 등 불이익을 피해야 할 것이다.

우선 민법상 미성년자의 재산상 법률행위는 법정대리인이 그 행위를 대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법정대리인이 근로계약의 대리는 할 수 없다.

이것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미성년자인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근로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연소자가 부당한 근로조건으로 장기간 강제노동에 얽매이게 되는 반봉건적 폐단을 방지하려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위반한 경우 근로계약을 체결한 친권자 또는 후견인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근로계약의 사법상 효력은 무효가 된다.

또한 미성년자와의 근로계약은 성인의 경우와 달리 사업주는 근로자인 미성년자의 요구에 불문하고 반드시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해 교부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근로조건을 명확히 하고 후일 발생할지 모르는 분쟁에 대비하기 위함이며 특히나 18세 미만인자에 대해서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춰야 한다.

한편 임금의 청구와 관련해서는 비록 재산적 법률행위이기는 하지만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 없이 독자적으로 임금청구가 가능하다.

과거 친권자가 근로계약의 대리체결과 결부해 미성년자의 임금을 대리 수령함으로써 미성년자를 혹사하는 폐단을 방지하는데 그 취지가 있으며 근로기준법에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수령할 수도 없다고 해석해야 할 것이다.

이외에도 미성년자의 근로와 관련해서는 근로시간의 특례도 있어서 이를 반드시 지켜야 하며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다.

하지만 현재 이러한 근로기준법은 사용자에 의해 그 취지가 잠탈되고 미성년자가 노동력을 착취당하고 있어서 이에 대한 근로감독의 확대를 통해 보완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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