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미라 정치부 차장

고양이에게 자주 잡히던 쥐들이 견디지 못하고 한자리에 모였다. 그때 생쥐 하나가 좋은 생각을 내놓는다. 묘안은 고양이 목에대 방울을 달아 놓는 것이다. 고양이가 움직일 때마다 방울 소리가 날 것이므로 자기들은 미리 피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때 한 구석에 앉아있던 늙은 쥐가 묻는다. "누가 고양이에게 가서 방울을 달 것인가". 그 어떤 쥐도 방울을 달겠다고 나서지 않았다.

이 설화는 이솝우화에 나오는 것은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예로부터 널리 구전돼온 동물 우화 중의 하나다.

이러한 '고양이 목에 방울달기' 논란이 현재 제주에서도 벌어지고 있다.

바로 교육의원 존폐 문제 때문이다. 교육의원 제도는 지난 2010년 2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2014년 지방선거부터 전국적으로 폐지된다. 하지만 제주지역의 교육의원 제도는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에 별도로 규정돼있어 다른 시도와 달리 특별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교육의원 제도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이에 교육자치를 위한 존치냐, 전국적인 추세에 따른 폐지냐를 놓고 논란이 거세다.

찬반 양론에 따른 논란과 갈등은 물론 전체 도의원 정수·선거구 획정까지도 맞물리면서 정치적인 부담도 불가피한 사안이다.

그래서인지 그 누구도 문제 풀기에 나서지 않고 있다. 선거구획정위원회 역시 최근 기자회견에서 '고양이 목에 누가 방울을 달 것인가'라는 표현을 언급하기도 했다. 제주도는 물론 도의회, 도교육청 모두 뚜렷한 의견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며 3개 기관장의 정치적 결단을 요구하는 자리에서 나온 말이다. 하지만 선거구획정위 역시 권한 밖이라는 법률적 해석과 별개로 교육의원 존폐, 선거구획정 논의를 수면위로 끌어올릴 것이라는 도민 기대를 저버린 것은 사실이다.

선거가 9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이제 교육의원 존폐 논란의 관심사는 오히려 우리 손으로 푸느냐, 정부에 의해 푸느냐로 옮겨가는 형국이다.  고양이 목에 방울 달 이가 없다. 하지만 쉽게 정부 손을 빌리고자 한다면 그에 따른 댓가를 치러야 할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의원정수가 5명 줄어들거나 하는 다양한 문제들로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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