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안전공사가 LPG차량 운전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안전교육이 교육비 챙기기에만 급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행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31조에 따르면 LPG차량을 소유하거나 운전하고자 하는 사람은 한국가스안전공사에 1개월 이내에 교육신청을 하고,동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다.또한 이를 위반한 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시행규칙까지 두고 있다.

하지만 99년 10월말 현재 도내에 등록된 LPG차량은 1만500여대임에도 불구,정작 교육이수자는 8500여명에 지나지 않아 차량소유자만 해도 2000여명이 교육을 받지 않은채 운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런데도 85년이후 이제까지 이를 위반,단속된 경우가 단 한건도 없어 단속의지가 없음은 물론 사실상 무의미한 교육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올해 초 안전교육을 이수한 송모씨(28.제주시)는 "차량이 출고된지 6개월이 지나서야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는 사실을 알았다"며 "아버지와 동생까지 3만원정도를 들여 교육을 받았으나,이해 안되는 내용으로 일관해 시간과 돈을 낭비한 것 같아 불쾌했다"고 말했다.

이런 교육이수자들의 불만은 한국가스안전공사 인터넷사이트(www.kgs.or.kr) 자유게시판에도 빗발치고 있다.그 내용들을 보면 '일반적인 상식에도 못미치는 교육내용으로 일관하고 있다' '교육비만을 챙기기에 급급하다' 등 안전교육을 성토하는 내용으로 가득차 있었다.또한 '교육이 정말로 필요하다면 운전면허시험에 그 내용을 포함시켜 모두가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떠냐'는 대안제시도 있었다.

이에 대해 한국가스안전공사 관계자는 "LPG차량 안전교육은 꼭 필요한 교육이므로 차량소유자에게 개별통지는 물론 충전소등에 전단을 배포하여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시.군과 함께 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단속기관인 시청의 한 관계자는 "단속의 대상이 불분명할 뿐 아니라 벌금이 너무 많아 단속이 쉽사리 이뤄지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며 "올해 6월말부터는 이에 대해 대대적으로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고 말했다.

하지만 교육내용이 크게 바뀐 것이 아님에도 96년까지 8000원이던 교육비가 97년에 8400원으로 인상되었고 또다시 99년초 9700원으로 인상되는 등 사실상 한국가스안전공사가 교육비 챙기기에 급급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은 면할 수 없을 것으로 보여진다. <현민철기자><<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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