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폭력조직 행동대원들이 교도소와 소년원에 유치됐다.

 제주보호관찰소는 28일 황모씨(20·남제주군 대정읍)를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륭 위반혐의로 제주교도소에 유치하고 한모씨(20·북제주군 조천읍)와 문모군(19·남제주군 대정읍)은 같은 혐의로 제주소년원에 유치했다.

 보호관찰소에 따르면 황씨는 지난해 4월8일 제주지법으로부터 폭력행위등 처벌에 과한 법률 위반과 공갈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 2년,사회봉사 80시간의 선고를 받고도 속칭 산자파 행동대원으로 활동해오다 지난해 11월말 저녁 조직을 탈퇴하려는 후배 3명을 제주시내 한 학교에 집결시켜 각목으로 엉덩이를 10대씩 ㄸ리고 준수사항을 제대로 지키라는 보호관찰소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혐의다.

 지난해 9월20일 제주지법 소년부로부터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보호관찰과 정신·심리치료강의 50시간 수강명령을 받은 한씨와 지난해 7월19일 제주지법 소년부로부터 같은 죄로 보호관찰,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받은 문군도 산지파 행동대원으로 활동하며 황씨와 함께 후배들을 구타하고 보호관찰소의 준수사항 이행지시를 따르지 않은 혐의다.

 이들은 앞으로 법원의 심리결과에 따라 집행유예가 취소,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하거나 보호처분 변경으로 소년원에 6월∼2년씩 수감돼야 한다.<고두성기자><<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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