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조훈 전 수석 전문위원
4·3연구소 세미나서 주문
추가 진상규명 등 고민도

제주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4·3관련 조직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주문이다.
 
양조훈 전 4·3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18일 제주4·3연구소가 제주중소기업센터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하반기 국제세미나 '동아시아의 평화로운 공존과 연대를 위하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양 전 위원은 이날 '제주4·3위원회의 활동 성과와 평가' 주제 발표를 통해 "제주4·3 위상이 4·3특별법 제정에 이은 중앙위원회 발족 전·후로 확연히 달라졌다"며 "입법부의 4·3특별법제정, 행정부의 진상조사와 국가원수 사과, 후속적인 명예회복사업 추진, 사법부의 법적 정당성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4·3진영은 여타 과거사위원회가 갖지 못한 위력이 있다"며 "4·3위원회가 한시적인 국가기구라는 틀에서 벗어나 지속·존치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계속적인 진실규명과 명예회복사업 추진을 위해 4·3평화재단이 존재하고 있다는 점으로 말할 수 있다"고 밝혔다.
 
양 전 위원은 "과거사 문제 해결을 위해 이런 조직이 존속하는 것과 안하는 것과는 하늘과 땅 차이라고 해도 지나침이 없지만, 문제는 이런 조직을 어떻게 활용하고, 운용할 것인가"라며, 4·3조직의 활성화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양 전 위원은 "현재 4·3문제 해결 과정에서 모자라다고 여겨지는 사안들, 가령 성격 규정이나 가해주체, 미군의 책임문제, 행방불명 실태를 포함한 추가 진상규명과 4·3의 세계화 방안, 미래세계에 대한 교육 확산, 기념사업 확대, 유족들에 대한 복지문제에 이르기까지 그 해결방안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혜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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