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권 변호사

   
 
     
 
벌금은 범죄인에게 일정 금액의 지불의무를 강제적으로 부담하게 하는 형벌이다.

실제 벌금형은 일반 형사 피고인의 30~40%를 차지할 정도로 형벌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다소 가벼운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굳이 교도소에 가두는 대신 재산 박탈의 형식으로 죄값을 치르게 하는 것이 범죄인의 사회복귀에 도움이 되고 국가의 재정 수입도 늘기 때문이다.

벌금은 최하 액수가 5만원이고 그 상한은 제한이 없는데 벌금이 확정되면 30일 이내에 당사자는 이 벌금을 납입해야 된다.

이 기간이 지나면 검찰에서 강제징수에 들어가게 되고 벌금을 내지 않은 사람을 노역장에 유치해서 작업에 복무하게 하는 것이 가능한데, 이것을 환형유치라고 한다.

그래서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할 때에는 반드시 유치기간을 정하는데, 예를 들면 "피고인을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금 5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라고 선고하면 이것은 결국 벌금액에 충당할 일당이 5만원이라는 것이다.

만약 이 사람이 제때에 벌금을 내지 않으면 일당 5만원씩 계산해서 20일을 교도소에서 일해야 된다는 의미인데, 이 환형유치 기간은 최대 3년을 넘을 수는 없다.

환형유치 대신 다른 방법도 있는데, 경제적 능력이 없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 확정자는 노역장 유치 대신 사회봉사를 신청할 수 있다.

이와 별개로 벌금을 분할납부하거나 그 기한을 연기할 수도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검찰청 민원실이나 집행계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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